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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도정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과 그 종업원인 피고인 2가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쌀, ○○○쌀, ○○○○○쌀 등의 포장지에 원산지를 ‘홍천’ 또는 ‘춘천’으로 표시한 후 국내 타지역산 쌀을 담아 판매하고, 가공자 및 도정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쌀의 원산지, 가공자 및 도정일자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그 표시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해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위반 수량, 피고인들의 전과 및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회사에 대하여 벌금 3000만 원을 각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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