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파산선고로써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는바, 원고(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제3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지급 청구의 소는, 위 소 계속 중 내려진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위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고(채권자)가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잃은 이상,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소가 되었다는 이유로, 소 각하한 사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