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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신분열증을 겪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2-28
조회수 9324
첨부파일  [1]2012고합509 (주요판결).pdf

[사안의 쟁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망상에 시달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 자물쇠와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침입하였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착각하여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어 무죄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단]

1. 치료감호 여부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자발적 치료가 어렵고, 망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죄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이전에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쳐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죄조직, 정보부에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의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에도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아오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주거지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게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심원의 양형의견]

배심원 9명 전원 징역 1년 및 치료감호 의견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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