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교통사고를 당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가 3-4년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원고의 나이가 60대 중반인 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인성 장애인데 반하여 치매증상은 주로 기질적인 장애로서 두 증상의 연결성이 부족한 점, 교통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치매증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와 치매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