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인 어머니가 특별한 이유 없이 스스로 시부모 및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던 집을 나갔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인 자녀들이 조부모와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자녀들의 이익과 복리,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조부모들인 점 등을 감안하면, 친권자인 어머니라 하더라도 시부모를 상대로 자녀들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