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함에 있어, 분양전환가격에 실제로 선납하지 않은 택지대금을 선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자를 가산하거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정당하게 산정된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을 수분양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