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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2가합1552(첨부파일 참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2-20
조회수 7390
첨부파일  [1]2012가합1552.pdf

원고 이☆☆은 2011. 1. 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폭행죄로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아, 2011. 2. 22.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개시교육을 받은 후, 2011. 2. 23. 사회봉사명령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피고 수원시가 관리·감독하는 수원시립★★요양원에 배치되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였음 → 원고는 요양원 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1. 2. 23.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요양원의 텃밭에서 지상으로부터 3m 높이에 있는 나뭇가지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자르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도중 다른 사람이 자른 나뭇가지가 원고가 올라타고 있는 사다리에 부딪혀 원고 이☆☆은 중심을 잃고 사다리 위에서 땅으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제2요추 불안정 발출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 → 피고 수원시는 00교 ◎◇재단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있음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업무를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이 사건 요양원에 위탁한 점,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 운영을 ◎◇재단에게 위탁하고 ◎◇재단은 이 사건 요양원을 관리, 운영한 점,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이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업무 및 피고 수원시의 이 사건 요양원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재단은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안전대책 없이 원고 이☆☆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을 하게 한 바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액수는, 원고 이☆☆에게는 ① 노동능력상실율 45%로 계산한 일실수입에 원고의 과실비율 40%를 감안한 재산상 손해액 약 1억 6백만 원에서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금 2천만 원을 공제한 8,600만 원, ② 위자료 900만 원을 합한 약 9,500원을, 원고 이00의 부모들에게는 각 위자료로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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