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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요지
원고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제3자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피고 소유 시설물에 대해 재결신청을 하였다가, 피고가 시설물의 감정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시설물에 대한 재결신청은 취소한 후 토지에 대해서만 수용재결을 받아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에서 피고에 대해 그 지상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고 있음.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소유 시설물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여 그 시설물 폐업보상비로 감정된 금원 상당을 피고의 시설물 수거와 동시이행으로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구성하여 시설물의 수거(철거)를 구함.
판결요지
가. 우리 헌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부득이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결에 의한 강제적 수용 및 사용권을 인정하되, 그러한 경우에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두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토지 지상에 있는 방대한 규모의 피고의 사업시설물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였다가 그에 대하여 피고가 감정인의 출입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자, 바로 그 다음날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재결신청은 취하한 채 나머지 절차만의 이행을 요청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에 대한 시설물의 수거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토지 지상에 각종 시설물을 소유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공익사업법상 ‘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인바, 원고의 이와 같은 방해배제청구는 원고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손실보상을 받을 피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 국토계획법 및 공익사업법의 손실보상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공익사업법은 그와 같은 재결에 의한 토지의 소유권취득에 앞서 그에 대한 토지 소유자는 물론 피고와 같은 그 지장물 소유자의 손실도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한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절차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었을 때 비로소 공익사업을 위한 소유권 제한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은 물론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는 상대방도 그 절차 내에서 이의신청이나 소송의 제기 등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원고의 재결신청에 따라 이뤄진 감정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바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사업에 대한 폐업보상비 감정신청을 하여 그 감정가액을 피고의 시설물 수거와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청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손실보상 절차를 밟지 않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그에 대한 수용제한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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