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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회가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할 때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2. 이 사건 의장 불신임결의는 당시 안건에 대한 형식적인 제안설명 후 질의, 토론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원고가 의장선거 과정에서 여러 의원에게 부의장직을 권유하며 지지를 부탁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이기는 하나, 그것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아니어서 의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4. 유성구의회가 1주일 동안 파행 운영된 것에 원고가 의장선거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의원들 사이에 분란이 생겼기 때문이어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가 그 과정에서 회의 개최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했고 건강 문제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했을 뿐이어서, 그것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아니어서 의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5. 원고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의장불신임의결을 취소하고, 제3자를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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