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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군 복무 중 고참병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원고는 2011. 9. 15. 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법률상의 재해부상군경으로 취급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상받을 수 있어(위 법 제정 전에는 구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으로 보상받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본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제한되나, 보훈보상대상자가 생존한 경우 그 가족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확정)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2-12
조회수 11499
첨부파일  [1]2011가단33471[1].pdf

▣ 사안의 개요 - 2011가단33471 손해배상(기)

 

● 원고1은 해병대 복무 중 고참병인 피고1로부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음.

● 원고1이 위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장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법’이라고 한다)상 보상받을 수 있는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함.

● 원고2, 3은 원고1의 부모이고, 원고4는 원고1의 누나이며, 피고2는 대한민국임.

● 원고1은 피고1, 2를 상대로 하여 위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원고2, 3, 4는 피고1, 2를 상대로 하여 가족인 원고1이 위와 같이 폭행당함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함.

 

▣ 법원의 판단

 

● 원고1, 2, 3, 4의 피고1(불법행위자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된 손해액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됨.

 

● 원고1의 피고2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

   보훈보상법이 2011. 9. 15. 제정됨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즉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나뉘어, 그러한 관련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으로 취급되어 국가유공자로서 보상받고(제4조 제6호, 제12조), 그러한 관련이 없는 경우 보훈보상법상 재해부상군경으로 취급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상받게 되었다(제2조, 제6조, 제11조).

   한편,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손해와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을 요구할 뿐 그 직무 집행이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볼 때 원고1이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1의 피고2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조항에 따라 제한된다.

 

● 피고2 대한민국은 원고1의 가족인 원고2, 3, 4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항변은 배척되고 원고2, 3, 4의 피고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된 손해액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을 뿐 군인 등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그 가족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으로서 제11조에 의하여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제50조, 제55조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의료지원 또는 대출지원을 받거나, 제18조에 의하여 일정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가 그의 명의로 부양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의 가족들이 고유하게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 대상판결의 의미

 

● 종래 현역병이 군 내무반에서 상급자로부터 지시 불이행으로 훈계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는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따라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배척되어 왔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 참조).

     그런데, 법 개정에 따라 위 사안과 같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는 이제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이 아니라 보훈보상법상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게 되었다.

     본 판결은 보훈보상법상 재해부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고 보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 국가유공자(내지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족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16108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유공자(내지 보훈보상대상자)가 생존한 경우 가족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다만, 서울고등법원 2000. 6. 20. 선고 98나52027 판결은 생존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역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으나, 위 사건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의 가족의 차이점이나 유족과 가족의 차이점이 쟁점화되지 않은 까닭에 가족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근거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본 판결은 국가유공자(내지 보훈보상대상자)가 생존한 경우 그 가족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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