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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항소심] 교통사고로 상해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고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충격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기왕증이 있었고, 사고 직후에도 미용사실기시험을 치르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회사에 정상출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해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12-12
조회수 5215
첨부파일  [1]2012노466[1]-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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