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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후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격이 다르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가 원고를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이므로,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12-06
조회수 4366
첨부파일  [1]2012나14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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