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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 피해자 이◯◯에게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 이◯◯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더하여 3차례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합의를 강요함.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도 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이◯◯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형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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