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를 당초 국민주택용지로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공급가격 기준에 따라 공급 받은 후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 이후 이 사건 택지 매수가격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별도의 가격 협의를 하지 않은 이상 국민주택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에 따른 돈을 이 사건 택지의 실제 공급받은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