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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2-05
조회수 7374
첨부파일  [1]2011가합11785[1].pdf

택지를 당초 국민주택용지로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공급가격 기준에 따라 공급 받은 후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 이후 이 사건 택지 매수가격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별도의 가격 협의를 하지 않은 이상 국민주택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에 따른 돈을 이 사건 택지의 실제 공급받은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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