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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피씨방, 00인터넷복합문화센터 ☆☆카페, 성인컴퓨터방․전화방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2012. 8. 8.경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한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컴퓨터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판매․배포․대여 등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함 → 피고인들이 동종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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