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양형 참작사유
1. 피고인은 2010. 4. 30.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음
2. 누범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3. 피해자와 피해액수가 많아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