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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과 연봉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를 제출받은 후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액을 산출한 후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없다면 원고들이 위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써 원고들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퇴직금의 중간정산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금원이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 요구에 의해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으로서 정산된 금원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입사각서,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에 비록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되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입사각서,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가 작성된 후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월 급여액이 종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총액은 거의 변화가 없고 단지 그 세부항목과 해당 항목의 금액만이 변경되어 급여지급명세서가 작성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단지 퇴직금 분할 지급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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