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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채업자 갑을 통해서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갑에게 변제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갑이 피고에게 위 변제금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도 위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갑이 원고로부터 금전 차용을 의뢰받고 담보관계 서류를 받아 둔 후, 사채를 놓으려는 피고에게 미리 확보해 놓은 위 담보물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 채, 또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갑을 신뢰하여 그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모두를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채알선업을 한 사정에 비추어 갑은 소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대주인 피고에 대하여는 차주인 원고의 대리인 역할을, 반대로 차주인 원고에 대하여는 대주인 피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주인 원고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갑에게 한 변제행위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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