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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험가입자가 사고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속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상해가 보험약관상의 지급거절사유인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있고,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허위사고경위진술에 속아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8
조회수 5004
첨부파일  [1]2012고단146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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