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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정관 소정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은 준수하였으나 상법 소정의 기간은 준수하지 않아 그 소집절차상 위법사유의 유무가 문제된 사안에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공고는 주주들에게 총회의 의사결정에 참가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절차이므로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정관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결의취소의 위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 실제로 주주의 의사결정 준비에 미친 영향, 절차상 하자의 정도, 주주들간의 관계, 제소권 남용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상법 제379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재량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