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내 유명 브레이크 부품 제조회사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연장특근비, 경비용역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각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 계열사 라인 증설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목적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불법파업에 해당하므로, 중요핵심직책을 담당하면서 위 각 쟁의행위에 대한 기획, 지시, 집행업무를 수행한 일부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로 하여금 비상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연장특근비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가 쟁의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액이 위 연장특근비 등을 훨씬 초과하여 결국 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② 경비용역비에 대하여는, 쟁의행위의 경과 및 태양, 방어행위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 ③ 다만 위 각 쟁의행위의 동기 및 진행 경과, 원고가 위 각 쟁의행위로 입은 고통의 정도, 원고의 생산액 변동 추이, 위 피고들의 위 각 쟁의행위에서의 역할, 위 피고들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