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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1가합18607 (첨부파일 참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7
조회수 7128
첨부파일  [1]2011가합18607[1].pdf

피고 00도는 ◇◆□■고등학교에 관하여 1996. 9. 21. 원고 ○○공사와 사이에 계약종별은 ‘교육용 고압A’, 전기사용용도는 ‘학교’, 계약전력은 ‘700kW’로 정하고, 위 계약전력 중 400kW에 관하여 계약종별은 ‘농사용(병)’, 전기사용용도는 ‘농작물재배’로 정하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1997. 2. 15.부터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이 사건 학교 내의 농업생명과학관, 농업기계실, 농업공작실, 목공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줄임)에서 원고가 농사용 전력으로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였음. 이 사건 학교는 위 농업생명과학관을 농업 관련 각종 실험실습 교육에, 농업기계실을 농작물 재배 지원용 기계의 보관 및 농업기계에 대한 실습 교육에, 농업공작실을 농작물 재배 관련 목공, 기계 공작 및 이에 대한 실습 교육에, 목공창고를 각종 목공 공구 보관 및 목공 실습 교육에 각 사용하고 있음

 

→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학교의 실험실습설비이므로 피고는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이 사건 건물에 공급받은 전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171,929,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학교의 실험실습설비로서 교육용 전력 사용 대상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공급하는 농업용 전력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위약금채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 1년이 적용된다고 항변하나, 전기요금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위약금채권도 피고가 면탈한 전기요금을 기초로 산정된다는 점, 전기요금채권의 관련성, 계산관계를 신속히 종료시킬 현실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취득한 채권으로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최고한 2011. 4. 14.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08. 4. 이후의 전기요금 위약금으로 109,657,8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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