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 대해 휴직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소속 검찰관이 원고에 대해 휴직을 의뢰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