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헤어진 연인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장교에 대한 휴직명령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7
조회수 7663
첨부파일  [1]2012구합2865.pdf

 피고가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 대해 휴직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소속 검찰관이 원고에 대해 휴직을 의뢰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