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원고가 피고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오리난황레시틴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제품을 대부분 판매하였는데, 그 후 위 제품의 일부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지자, 피고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만약 이 사건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제품의 반환 및 인도집행불능시 대상청구를 구하는 사안에서, 상인간 매매에서의 6개월 하자통지기간 도과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주장 등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