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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죄 인정의 근거
가. ‘심사모’ 또는 ‘심봉사사람들’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모’ 또는 ‘심봉사람들’은 피고인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모임이 아니라,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기획 · 총괄한 사람들이 지역구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설립된 모임으로 그 설립의 경위에 있어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고, 활동의 내용이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조직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위 모임 설립에 공모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2010. 10.경부터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일일상황보고 등 선거 준비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며, 모임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임 활동을 독려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였다고 인정된다.
2. 양형의 이유
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에 기초하여 민의의 왜곡 가능성을 막고 올바른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공직선거법이 사조직 설립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더욱이 위 모임의 활동 방식이 회원을 증대하기 위하여 수시로 경품을 내걸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기도 한 점에서 기부행위적 행태를 내포하고 있고, 위 모임의 회원 중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회원수가 500명을 넘어서고, 피고인이 후보 경선에서 경쟁후보에게 여론 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였으나 이공계 가산점을 받아 승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회원 규모는 국회의원 선거 및 특히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 내의 경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피고인은 공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피고인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원장급으로 재직하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으로부터 사적인 내용의 선거운동 보고를 수시로 받아온 점에 비추어 공직자의 의무 또한 해태한 것으로 보인다.
라.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데에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일부 비롯된 점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등도 함께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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