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을 인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적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