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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되면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3
조회수 7677
첨부파일  [1]2012가합6186[1].pdf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을 인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적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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