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교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단체행동이 교원노조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과 근무시간 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③ 집시법 제6조 1항의 사전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