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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바지락칼국수에 들어 있는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가 손상된 사안에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방장인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1
조회수 6933
첨부파일  [1]2012노823.pdf

바지락칼국수에 들어 있는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가 손상된 사안에서 주방장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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