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칼국수에 들어 있는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가 손상된 사안에서 주방장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