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버스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차선변경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불입건하였으나, 버스 운전자가 차선변경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충돌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감속하지 않아서 사고를 확해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할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1
조회수 5883
첨부파일  [1]오토바이 판결문-비실명(2012나3647).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