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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제한지 한 달 정도 된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교제하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한 휘발유를 피해자의 온몸에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1
조회수 9283
첨부파일  [1]김천지원 2012고합190 판결문.pdf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제한 지 한 달 정도 된 여자 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의 오피스텔을 찾아 갔다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교제하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크게 미안해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분노하여 휘발유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하여 고속도로 갓길에 이른 후 준비한 휘발유를 피해자의 온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몸에 직접 불을 붙여 피해자의 전신 외부에 그을음이 덮이고, 표피가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상태로 사망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각한 화상을 입은 이후에도 2시간 여 동안 의식이 살아 있어 그 고통이 상당시간 계속되는 등 범행수법의 잔혹성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일련의 과정이 피해자에게 교제하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2시간 정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계획 및 실행에 피고인의 비이성적인 정서 상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 사정은 있으나, 범행도구인 휘발유를 구입한 후 인적이 드문 고속도도 갓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을 하는 등의 계획적 범행요소가 양형의 가중요소로 고려되었다.

나.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인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의 잔혹성은 피해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자아내는 것으로 그 행위의 영향력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시간 내에 계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피고인의 비이성적 정서상태가 영향을 미친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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