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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00국 민원 00팀장이었던 이00,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0000팀 부국장으로서 ★★상호저축은행 검사반장을 역임하였던 이▲▲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케이블 방송의 인허가 문제 해결 및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① 2009. 3. 중순경 ○○지역 케이블 방송국인 ☆★방송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방송국 운영 재허가 문제로 인수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던 권00으로부터 방송국 운영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00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한 후, 2009. 3. 30.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운영 재허가 결정이 6개월 이후로 보류되자 2009. 4. 초순경 권00에게 이00이 청와대 비서실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로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여 권00으로부터 2009. 4. 7.경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4. 30.경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00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② 2008. 11.경 주식회사 00건설개발이 시공사인 남양주시 00읍 00리 소재 빌라 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박00으로부터 저축은행으로부터 6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통해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기업여신 담당 전무이사인 유00 등 위 은행의 간부들에게 청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8. 12. 24.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2009. 1. 초순경 위 대출금 중 약 17억 원을 위 회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대가로 박00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000만 원을 수수함
→ 피고인이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불신을 초래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적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합계 1억 4,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권00의 00방송 인수가 무산됨으로써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종국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수수액 중 2,010만 원이 이00에게 송금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 1년에 1억 1,990만 원 추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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