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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처와 다투고 잠정적, 임시적으로 집을 나간 남편이 처의 외도를 의심한 끝에 안방에 은밀히 CCTV를 설치하여 처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사건에서, 그와 같이 다투고 집을 나간 사정만으로 당시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시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4
조회수 6774
첨부파일  [1]2012노344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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