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교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차용증, 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남기지 않는 등으로 주도면밀함을 보인 점, 사기 범행 피해액이 18억 3,01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매달 상당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