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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임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6고정86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5-10
조회수 2671
첨부파일  [1]2016고정860판결문.pdf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고,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61일간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등의 병명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교부받아 편취.

 

판단: ‘입원’이란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음.

 

 피고인은 입원일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14. 5. 29.경 유방부분절제술을 받았는데, 위 질병의 위험성의 정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의 중요성이 컸던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타 병원에서 방사선치료 등을 위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통원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한 위 병원까지 이동해 통원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 과정에 발생하는 통증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 결정은 이 사건 병원의 의사가 한 것이며,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치료 등을 받은 점, 피고인은 입원일보다 수년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해둔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조사 및 내부 심의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점, 검사가 제출한 진료기록 의료분석결과 등은 진료기록만을 기초로 치료 여부 및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분석한 것이고,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증상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위 결과 등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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