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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업체 비방글을 사실확인이나 출처 없이 퍼나른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벌금형 선고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정39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담당재판부 : 제25형사단독
판결의 취지
▣ 피고인 A, B는 인기 게시판형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D사의 운영진임
▣ 피고인들은,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는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내용의 제3자의 글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실확인도 없이 위 D사 커뮤니티에 게시함
▣ 재판부는,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제3자의 글을 단순히 퍼온 경우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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