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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이 사건 등록상표 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결정일 당시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후발?으로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이 사건 상표 등록 후 구 종자산업법에 의해 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바로 보통명칭으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용
1. 보통명칭, 관용표장 여부(소극)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03. 3. 3. 무렵 ‘天壹’이 최고 등급의 인삼 등을 지칭하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기술적 표장 여부(소극)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天壹’이 2003. 3. 3. 당시 그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天壹’ 그 자체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이다. 다만 ‘하늘’을 뜻하는 ‘天’과 ‘하나’를 뜻하는 갖은자인 ‘壹’이 결합하여 ‘하늘에 하나’, ‘하늘에 오직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 ”은 ‘하늘에 하나뿐인 인삼’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지정 상품인 인삼 등과 관계에서 좋은 품질의 인삼이라는 성질을 암시하는 것을 넘어 이를 직감케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하늘에 하나뿐인 인삼’은 인삼의 희소성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품질이 우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996. 7. 1. 시행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별표 3의2에 의하면 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의 등급을 1등급 천삼, 2등급 지삼, 3등급 양삼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사용례들은 인삼 등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거래자들 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위 규정들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천삼’을 1등급 인삼으로 부르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천삼’과 ‘天壹’을 같은 의미의 최고 등급의 품질을 가진 인삼 등으로 직감할 것으로 추측하기는 어렵다.
3.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여부(소극)
‘天壹’은 조어로,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이거나, 그 지정상품인 인삼 등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거나, 2003. 3. 3. 당시 많은 사람에 의해 사용되어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식별력의 후발적 상실 여부(소극)
피고들은,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자산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은 등록이 됨과 동시에 그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보통명칭으로 되었다고 보는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후1314 판결 참조), A가 2008. 11. 18. 국립종자원에 ‘천일’이라는 인삼 품종명을 출원하였고 2012. 3. 15. ‘천일’은 제3910호로 품종보호권설정등록이 마쳐졌으므로 ‘天壹’이 보통명칭으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대법원 판결은 신품종의 명칭으로 출원 등록된 후 그와 동일한 표장의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 대한 판단으로, 상표가 먼저 등록된 이후 ‘천일’이 신품종명칭으로 등록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구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고(같은 법 제12조, 제26조, 제108조 제1항), 대한민국 또는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08조 제2항),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의한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은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고(같은 법 제109조 제9호),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 누구든지 등록된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고,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할 수 없으며, 품종명칭등록출원인 또는 그 품종의 승계인은 등록된 품종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명칭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2조).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에서 ‘구 종자산업법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소정의 품종보호의 대상이 된 품종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계에서는 그 상품에 관하여 등록된 품종명칭 외에 다른 명칭으로 그 상품을 지칭할 수 없게 된다. 품종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을 그 품종의 보통명칭으로 보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 표장을 그 품종의 상표로 별도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등록상표와 품종명칭의 오인·혼동을 방지하려는 구 종자산업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와 부당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은 등록이 됨과 동시에 그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보통명칭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한 것은, 신품종 출원 등록 후 같은 표장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상표 출원을 허용한다면 등록상표와 품종명칭 사이에 오인과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신품종 출원 등록 후 상표 출원시까지의 소요된 기간, 그 기간 동안 거래계의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보통명칭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지 신품종 출원 등록된 표장이라면 무조건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이전에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후발적인 신품종 출원 등록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의 경우에는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에 더하여, 상표법에 의한 상표출원과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종명칭의 출원이 경합되는 경우 선원주의에 의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이 제10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해야 하며(구 종자산업법 제111조 제4항 제2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명칭이 등록된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가 발견된 경우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여야 한다(구 종자산업법 제113조 제1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표등록된 후 이를 간과한 채 신품종으로 등록된 표장의 경우를 같이 취급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2001. 10. 11. 출원되어 2003. 3. 3. 등록결정이 되었고, ‘천일’이 품종명칭으로 출원되어 등록까지 마쳐진 것은 그 이후임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신품종 출원 등록에 앞서서 정당하게 상표로 출원 및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품종 출원 등록 절차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상표로 등록된 표장에 대해 품종으로 등록된 이 사건에서는 등록상표가 보통명칭으로 되어 후발적으로 식별력을 자동으로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의 의의】
상표 등록 후 구 종자보호법에 따라 품종 명칭으로 등록된 상표에 대해 자동으로 후발적 식별력 상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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