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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디자인]압력솥용 클램프 사건(특허법원 2025허10557)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6-10-06
조회수 12215
첨부파일  [1]2025허10557.pdf

【판시사항】

1. 출원 전 공개자료에 클램프의 전체 형상이 나타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선행디자인 1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에 공통되는 기본 골격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상이한 심미감을 주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차이점들이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선행디자인 1의 공지 여부(=소극)

① 출원 전 공개자료에는 클램프의 형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연결부와 결착부의 일부만 나타날 뿐, 결합편부와 돌기편부를 포함한 클램프의 전체 형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후에 구매한 피고의 압력솥 제품에 선행디자인 1이 장착되어 있기는 하나, 동일한 모델명이 출원 전부터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내부 부품의 구조와 형상이 약 2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는 선행디자인 2의 도면을 포함한 특허를 ‘뚜껑 안전록커를 구비한 압력밥솥’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후 구매품만으로 출원 전 압력솥 제품에 선행디자인 1이 적용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출원 전에 선행디자인 1이 공지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들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선행디자인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와 동일․유사한지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2

사시도

   1

2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① 결합편부, 연결부 및 결착부를 주요 구성으로 하는 점, ② 결합편부 상면 중앙에는 수직핀이 형성되어 있고, 양 측면의 테두리는 위로 절곡되어 있는 점, ③ 연결부는 전체적으로 ‘ㄱ’자 형태로 절곡되어 결합편부와 결착부를 잇고, 윗면과 옆면에 걸쳐 보강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④ 결착부는 ‘ㄷ’자형 단면을 갖는 원호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나. 반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① 결합편부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기편부가 있는 반면(3), 선행디자인 2에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결합편부 상면에는 서로 다른 크기의 타원형 관통공 2개가 수직핀과 연결부 사이에 배치된 반면(4), 선행디자인 2에는 타원형 관통공 2개와 열쇠구멍 모양의 관통공 1개가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점(5), ③ 연결부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강부는 폭이 좁고 길게 형성된 반면(6), 선행디자인 2의 보강부는 폭이 넓고 상대적으로 짧게 형성되어 있는 점(7)에서 차이가 있다.

다. 차이점 ①은 사시도와 평면도에서 쉽게 눈에 띄는 특징을 이루고, 차이점 ②의 관통공의 개수․형상․배열의 차이에 따라 결합편부 상면의 시각적 구성이 뚜렷이 구별되며, 차이점 ③은 연결부의 입체감과 양감을 달리 보이게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완제품과 구별되는 부품인 압력솥용 클램프이므로, 부품의 거래 시 또는 수리․교체 과정에서는 결합편부와 연결부를 포함한 전체 형상이 드러난다. 앞서 본 세 차이점은 결합편부 중앙과 상면, 연결부에 걸쳐 서로 연계되어 나타나므로, 공통되는 기본 골격에도 불구하고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차이점 ①(돌기편부의 유무), 차이점 ②(관통공의 개수․위치․형상 차이), 차이점 ③(보강부의 폭과 길이 차이)에서 돌기편부를 부가하거나 관통공의 삭제와 배열 변경 및 보강부의 형상 변경이 기능상 또는 제조상 당연히 요구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다른 미감적 가치가 형성된다. 또한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서로 연계되어 전체적인 심미감을 변화시키므로 위 차이점들이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의 의의】

출원 전 공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물품의 전체 형상이 나타나있지 않은 경우 출원 후 제품에 선행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사정 또는 일부 관련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선행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차이점으로 인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차이점들이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거나 흔한 창작 수업 또는 표현방법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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