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사항】
1. 출원 전 공개자료에 클램프의 전체 형상이 나타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선행디자인 1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에 공통되는 기본 골격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상이한 심미감을 주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차이점들이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선행디자인 1의 공지 여부(=소극)
① 출원 전 공개자료에는 클램프의 형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연결부와 결착부의 일부만 나타날 뿐, 결합편부와 돌기편부를 포함한 클램프의 전체 형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후에 구매한 피고의 압력솥 제품에 선행디자인 1이 장착되어 있기는 하나, 동일한 모델명이 출원 전부터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내부 부품의 구조와 형상이 약 2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는 선행디자인 2의 도면을 포함한 특허를 ‘뚜껑 안전록커를 구비한 압력밥솥’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후 구매품만으로 출원 전 압력솥 제품에 선행디자인 1이 적용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출원 전에 선행디자인 1이 공지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들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선행디자인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와 동일․유사한지 여부
|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2 |
|
사시도 |
 |
|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① 결합편부, 연결부 및 결착부를 주요 구성으로 하는 점, ② 결합편부 상면 중앙에는 수직핀이 형성되어 있고, 양 측면의 테두리는 위로 절곡되어 있는 점, ③ 연결부는 전체적으로 ‘ㄱ’자 형태로 절곡되어 결합편부와 결착부를 잇고, 윗면과 옆면에 걸쳐 보강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④ 결착부는 ‘ㄷ’자형 단면을 갖는 원호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나. 반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① 결합편부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기편부가 있는 반면( ), 선행디자인 2에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결합편부 상면에는 서로 다른 크기의 타원형 관통공 2개가 수직핀과 연결부 사이에 배치된 반면( ), 선행디자인 2에는 타원형 관통공 2개와 열쇠구멍 모양의 관통공 1개가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점( ), ③ 연결부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강부는 폭이 좁고 길게 형성된 반면( ), 선행디자인 2의 보강부는 폭이 넓고 상대적으로 짧게 형성되어 있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다. 차이점 ①은 사시도와 평면도에서 쉽게 눈에 띄는 특징을 이루고, 차이점 ②의 관통공의 개수․형상․배열의 차이에 따라 결합편부 상면의 시각적 구성이 뚜렷이 구별되며, 차이점 ③은 연결부의 입체감과 양감을 달리 보이게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완제품과 구별되는 부품인 압력솥용 클램프이므로, 부품의 거래 시 또는 수리․교체 과정에서는 결합편부와 연결부를 포함한 전체 형상이 드러난다. 앞서 본 세 차이점은 결합편부 중앙과 상면, 연결부에 걸쳐 서로 연계되어 나타나므로, 공통되는 기본 골격에도 불구하고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차이점 ①(돌기편부의 유무), 차이점 ②(관통공의 개수․위치․형상 차이), 차이점 ③(보강부의 폭과 길이 차이)에서 돌기편부를 부가하거나 관통공의 삭제와 배열 변경 및 보강부의 형상 변경이 기능상 또는 제조상 당연히 요구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다른 미감적 가치가 형성된다. 또한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서로 연계되어 전체적인 심미감을 변화시키므로 위 차이점들이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의 의의】
출원 전 공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물품의 전체 형상이 나타나있지 않은 경우 출원 후 제품에 선행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사정 또는 일부 관련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선행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차이점으로 인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차이점들이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거나 흔한 창작 수업 또는 표현방법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본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