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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면감지 센서 및 해충 포획장치 사건(특허법원 2025허10551)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6-10-06
조회수 12046
첨부파일  [1]2025허10551.pdf

【판시사항】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판결요지】 청구 일부인용(청구항 1 관련,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인정)

1.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쥐 포획상자를 특정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2. 원고가 청구항 1의 각 구성요소에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대응시켰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판결의 의의】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경우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의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아울러 원고가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에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대응시켰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응시킨 구성요소가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고 판단한 사례

청구항 1

확인대상발명

적어도 일면이 개방되고 내부에 공간이 형성된 하우징

출입구가 구비된 하우징(쥐 포획상자 본체)

상기 하우징의 일측에 일정 간격 이격되어 평행하게 적외선을 발광하도록 배치되는 복수개의 발광부를 포함하는 발광유닛

적외선 센서를 복수개 구비하며, 적외선을 발광하는 발광유닛

상기 하우징의 타측에 배치되되, 상기 발광부와 대응되도록 구비되어 상기 적외선을 수광하는 복수개의 수광센서를 포함하는 수광유닛

하우징의 일측 혹은 타측에 배치되며 발광부와 대응하여 적외선을 수광하는 복수개의 수광센서를 포함하는 수광유닛

상기 수광센서의 정보에 따라 대상물의 감지를 수행하는 감지회로

대상물을 감지하는 감지회로

판형상으로 형성되고, 상기 적외선의 경로와 수평한 방향으로 상기 하우징의 상기 개방된 일면 방향에 배치되는 수평 차단막

판 형상으로서, 개방된 일면 방향으로 배치되는 커버

상기 개방된 일면을 경유하여 상기 하우징 내부 방향으로 이동하는 대상물을 감지하는 면감지 센서

출입구를 경유하여 하우징 내부 방향으로 이동하는 대상물을 감지하는 면감지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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