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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판결요지】 청구 일부인용(청구항 1 관련,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인정)
1.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쥐 포획상자를 특정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2. 원고가 청구항 1의 각 구성요소에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대응시켰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판결의 의의】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경우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의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아울러 원고가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에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대응시켰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응시킨 구성요소가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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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
확인대상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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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일면이 개방되고 내부에 공간이 형성된 하우징 |
출입구가 구비된 하우징(쥐 포획상자 본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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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우징의 일측에 일정 간격 이격되어 평행하게 적외선을 발광하도록 배치되는 복수개의 발광부를 포함하는 발광유닛 |
적외선 센서를 복수개 구비하며, 적외선을 발광하는 발광유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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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우징의 타측에 배치되되, 상기 발광부와 대응되도록 구비되어 상기 적외선을 수광하는 복수개의 수광센서를 포함하는 수광유닛 |
하우징의 일측 혹은 타측에 배치되며 발광부와 대응하여 적외선을 수광하는 복수개의 수광센서를 포함하는 수광유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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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광센서의 정보에 따라 대상물의 감지를 수행하는 감지회로 |
대상물을 감지하는 감지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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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상으로 형성되고, 상기 적외선의 경로와 수평한 방향으로 상기 하우징의 상기 개방된 일면 방향에 배치되는 수평 차단막 |
판 형상으로서, 개방된 일면 방향으로 배치되는 커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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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개방된 일면을 경유하여 상기 하우징 내부 방향으로 이동하는 대상물을 감지하는 면감지 센서 |
출입구를 경유하여 하우징 내부 방향으로 이동하는 대상물을 감지하는 면감지 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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