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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른 별도의 약정채권 인정 여부, 보상유형별 지급요건·지급시기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구 발명진흥법 등이나 구 특허법이 적용되는 직무발명의 정당한 등록보상액 산정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보상규정은 법정채권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내용과 액수를 구체화·보충할 뿐 별도의 약정채권을 발생시키지 않고, 보상유형별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달리 보며, 보상지침의 내용·절차·운영 경과 등을 종합하여 그 지침상 등록보상액을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항소 일부 인용(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 최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채권이다.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보상형태, 보상액의 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구 특허법 또는 구 발명진흥법 등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보충할 뿐 별도의 약정채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2001년 보상지침은 법정채권을 이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이고, 2001년 포상기준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내부 업무처리지침이므로, 이를 독립된 청구권원으로 삼은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한 때 각 직무발명마다 전체로서 하나가 발생하는 법정채권이다. 다만 근무규정이 보상유형별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보상유형별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달라질 수 있다. 타사실시·양도·크로스 라이선스 활용·소송활용에 관한 부분은 보상지침에 별도의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권리 승계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미 완성되었다. 등록에 관한 부분은 ‘최초 일국 등록’ 시, 침해적발에 관한 부분은 ‘침해사실의 적발·신고와 지적재산부서의 채택’ 시 각 지급시기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등록보상 중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가려내고, 침해적발보상은 그 지급시기가 소 제기 10년 전에 도래하였다는 증명이 없어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다.
○ 구 발명진흥법 등이 적용되는 직무발명에 관하여는, 2001년 보상지침이 등록보상금의 지급사유와 액수를 발명등급에 따라 명확히 정하고, 기술적·경제적 가치와 타사의 회피 가능성 등을 반영한 평가절차를 둔 점, 평가기준은 교육과 사내 특허시스템을 통하여 종업원들에게 제시되었고, 종업원이 지침의 운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절차도 마련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위 기준을 실제로 적용하여 원고에게 일부 등록보상금을 지급한 사정과 보상액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보상지침에 따른 등록보상을 구 발명진흥법 등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한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1개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액은 합계 1,910,000원이다. 피고가 등록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994,000원에 관하여 민법 제477조·제479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을 거쳐 남은 원금 931,374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한편 FRAND 선언은 일정한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특정 제3자의 구체적인 침해사실이나 원고의 적발·신고 및 피고 지적재산부서의 채택을 의미하지 않고, 그 지급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침해적발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의 의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정채권성을 전제로, 보상규정이 그 내용과 액수를 구체화·보충하는 기준으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 발명진흥법 등의 정당한 보상 간주규정과 보상지침의 내용·절차·운영 경과를 종합하여 지침상 등록보상액을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함으로써, 보상규정의 자율적·분쟁예방적 기능과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권을 함께 보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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