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확장기능을 갖는 건축공사용 케이지 사건(특허법원 2025허10635)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6-10-06
조회수 11892
첨부파일  [1]2025허10635.pdf

【판시사항】

확인대상발명은 정정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정정심결 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소극)

 

정정심결 전 권리범위 부존재 주장정정을 인용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법 제136조

제10항에 의해 소급효가 인정된다. 특허법 제136조 제10항은 사유를 구별하지 않고 소

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2. 일사부재리(소극)

 

정정심결에 의해 기술적 범위가 특정 가능하게 되었음. 특허권의 내용 및 권리범위가 변경되었다. 아울러 선행 심결에서 확정된 구체적 사실과, 이 사건 심결에서 확정을 구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의 의의】

정정심결의 소급효는 정정 전 청구항의 구성이 불분명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인정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분명하여 권리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정정심판으로 불분명한 구성을 명확히 하고 다시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일사부재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특허]직무발명 보상금 사건(특허법원 2024나10478)
다음글 [특허]이차전지 리드탭의 필름 융착장치 사건(특허법원 2025허10628)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