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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확인대상발명은 정정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정정심결 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소극)
정정심결 전 권리범위 부존재 주장정정을 인용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법 제136조
제10항에 의해 소급효가 인정된다. 특허법 제136조 제10항은 사유를 구별하지 않고 소
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2. 일사부재리(소극)
정정심결에 의해 기술적 범위가 특정 가능하게 되었음. 특허권의 내용 및 권리범위가 변경되었다. 아울러 선행 심결에서 확정된 구체적 사실과, 이 사건 심결에서 확정을 구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의 의의】
정정심결의 소급효는 정정 전 청구항의 구성이 불분명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인정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분명하여 권리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정정심판으로 불분명한 구성을 명확히 하고 다시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일사부재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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