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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및 등록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2 플레이트’에서 ‘열선이 내장된 제2 플레이트’를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미리 절단 및 가열된 메탈을 부착롤러에 순차 공급하면, 부착롤러가 메탈과 필름을 동시에 가압하여 그대로 융착’시킴으로써 ‘메탈 크기에 맞추어 필름을 절단하는 공정‘, ’절단된 메탈에 절단된 필름을 정위치시키는 공정‘, ’메탈에 필름이 부착될 때 발생되는 메탈과 필름 사이의 기포를 제거하는 공정‘을 생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는 선행기술에 공지되어 있지 않으며, 확인대상 발명은 위 기술사상의 핵심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하다고 본 사안
【판결 요지】 청구기각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2 플레이트에 ’열선이 내장된 제2 플레이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① “제2 플레이트(212)에도 열선(2111)이 내장될 수도 있다”는 명세서 기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부터 보정에 의한 등록 시까지 변경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청구범위도 ’제2 플레이트‘의 열선 내장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제2 플레이트의 열선 내장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2 플레이트에서 열선이 내장된 것을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균등 여부
1. 차이점
구성 6의 메탈 이송부는 단일한 이송플레이트로 구성되고, 메탈 가열부에서부터 부착롤러까지의 거리 이상의 길이로 형성되는 반면, 확인대상 발명은 메탈 이송부가 제1 메탈 이송 수단과 제2 메탈 이송 수단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각각의 길이는 메탈 가열부부터 부착롤러까지의 거리보다 짧게 형성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 및 공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메탈과 필름을 크기에 맞춰 따로 절단한 후, 각각의 메탈에 필름을 하나씩 부착하고 열융착시킨 후 메탈과 필름 사이에 형성되는 기포를 제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다단계의 공정으로 인하여 이차전지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 이차전지 리드탭의 필름 융착 공정의 공정 수를 줄여 이차전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해결과제로 삼고 있고, 이를 위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미리 절단 및 가열된 메탈을 부착롤러에 순차 공급하면, 부착롤러가 메탈과 필름을 동시에 가압하여 그대로 융착’시킴으로써 ‘메탈 크기에 맞추어 필름을 절단하는 공정‘, ’절단된 메탈에 절단된 필름을 정위치시키는 공정‘, ’메탈에 필름이 부착될 때 발생되는 메탈과 필름 사이의 기포를 제거하는 공정‘을 생략하도록 하는 해결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나. 선행발명 1에 의하면 ’가열되거나 가열되지 않은 메탈에 필름을 위치시킨 후 열과 압력을 가하여 열융착시키는 기술‘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차전지 리드탭의 필름 융착에 요구되는 공정들 중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공정, 즉 ’메탈 크기에 맞추어 필름을 절단하는 공정‘ 및 ’절단된 메탈에 절단된 필름을 정위치시키는 공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선행발명 1을 통하여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선행발명 2는 ’간단한 장치 구성으로 필름이 정확한 위치에서 메탈에 열용착하게 하는 것‘을 해결하려는 과제로 하는 발명으로서, 선행발명 1과 마찬가지로 절연 필름의 위치 결정 공정(리드 기재의 소정 위치에 절연 필름을 임시 부착하는 공정)과 열융착 공정 이후에 절연 필름을 절단하는 공정을 필요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과제해결 원리 및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
확인대상 발명은 절단된 메탈을 제1, 2 메탈 이송 수단의 그립퍼를 통해 파지한 후, 이를 상․하부 판 히터로 이루어진 메탈 예열부를 거쳐 제1, 2 메탈 이송 수단을 통해 부착롤러로 순차적으로 이송함으로써 ‘미리 절단 및 가열된 메탈을 부착롤러에 순차 공급하면, 부착롤러가 필름의 가접착 단계 없이 메탈과 필름을 동시에 가압하여 연속적으로 융착시키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작용효과도 같다.
【판결의 의의】
청구범위 해석을 기초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을 대비한 후, 명세서, 선행기술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파악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이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고 보아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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