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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상표권자,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의 사용․인식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늦어도 등록무효심판 청구가 제기되어 등록원부에 공시되기 이전에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늦어도 이 사건 심판청구 및 그 공시일 당시인 2023. 12.경 이전에는 이미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와 일반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이라고 인식되기보다, 무효대상 지정상품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그립톡’은 ‘꽉 잡다’는 뜻의 영어 단어 ‘grip’의 한글 음역인 ‘그립’과 ‘어느 한 부분이 쏙 볼가져 나온 모양’이라는 뜻의 ‘톡’이 결합된 조어로 특별한 사전적 의미가 없기는 하나, 조어로 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동종업자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수요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사용하여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
② 다수의 언론기사에서는 ‘그립톡’을 스마트폰용 거치대와 같은 휴대폰 액세서리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아이버스터가 다른 업체와 협업하여 출시한 제품이 있음에도 아이버스터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③ ‘그립톡’에 대한 검색량은 2019년부터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온․오프라인 매장, 제작․도매업체와 같은 거래계와 블로그, SNS, 유튜브를 통한 일반 수요자들의 사용실태를 보면, 2019년까지는 ‘그립톡’을 ‘스마트폰 거치대’라고 하여 용도를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나, 점차 ‘그립톡’이 단독으로 사용됨으로써 거래계의 동종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상품 종류 자체를 뜻하는 명칭으로 통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학교 등에서도 ‘그립톡’을 일반적인 상품명으로 널리 사용해왔고, 이와 같은 사용실태와 현황이 지속되고 확산됨에 따라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의 한 종류로 지정되거나, 다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명세서에서 ‘그립톡’을 일정 형상과 구성을 가진 휴대폰 액세서리나 거치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④ ‘그립톡’ 명칭의 거래계와 일반 사회에서의 사용실태, 현황 등이 장기간 계속 누적, 반복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 및 공시일로부터 인접한 시기인 2024. 3.경에 이루어진 스브스뉴스 등의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그립톡’이 ‘휴대폰 거치대 등’과 같은 물품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늦어도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이미 일반 수요자들 및 거래자들 사이에서 휴대폰 거치대 등을 의미하는 보통명칭으로 사용됨으로써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들은, 아이버스터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 유사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유사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아이버스터의 회사소개서 등에 ‘그립톡(GripTok)’이 등록상표라고 기재하였으며, ‘Griptok’과 함께 ‘®’ 표시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고장 발송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동종업자 및 일반수요자 사이에서 이미 보통명칭으로 널리 사용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아이버스터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를 자신의 출처표시로 사용하거나 홍보하기보다는 다수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제품명’ 내지 ‘모델명’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이를 핸드폰 그립 용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아이버스터의 제품판매 및 홍보 노력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표권자의 이익 또는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 수요자의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또한 원고들은 ‘스마트폰용 거치대’, ‘스마트폰용 홀더’, ‘모바일 전화기용 스탠드’ 과 같은 대체 명칭이 존재하므로 ‘그립톡(GripTok)’을 보통명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시하는 명칭들은 상품류 기재나 기능 설명에 가까운 포괄적․추상적 표현이고, 실제 거래계에서 수요자가 해당 상품을 검색하거나 구매할 때 사용한 명칭은 대부분 ‘그립톡’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들은, 등록상표의 보통명칭화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그 사용 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으므로 보통명칭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현대의 거래환경에서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특정 상품명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검색, 블로그, SNS, 유튜브,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된다는 점과 아이버스터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실태를 고려하면, 다수의 거래실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 기간이 보통명칭화를 인정하기에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의 의의】
스마트폰용 홀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사안에서, 상표권자,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의 ‘그립톡’ 사용․인식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늦어도 등록무효심판 청구가 제기되어 등록원부에 공시되기 이전에 무효대상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본 사례이다. 등록상표가 등록된 이후 보통명칭화하여 후발적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계의 사용실태를 바탕으로 보통명칭이 되었는지 판단하되, 무효사유가 발생한 시점(그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 공시일 무렵)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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