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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원고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신청을 하면서 항소를 하였는데,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의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면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므로, 보조참가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제품은 일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요철부의 길이, 개수 차이, 관통 구멍 및 결합부의 유무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
①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지식재산권 취득․처분․관리․보상과 기술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식재산권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디자인(의장)이 포함되고, 제16조 제1항은 “센터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재직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창작한 디자인이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직무발명을 신고하고 승계 합의를 마친 후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16조 제1항 또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실시․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그런데 제3자가 직무발명을 사용자의 허락 없이 실시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사용자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면,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실시․처분보상금 명목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체적인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제품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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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
배면도 |
사용상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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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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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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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체적인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제품은 ① 전체적인 형상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2:3 정도인 얇은 직사각형 형태의 판상이고, ② 판상부재 위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반원기둥 모양의 요철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 차이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로 13줄, 세로 4개의 단으로 나누어지고 요철부의 길이가 각 단마다 다른 반면, 이 사건 제품은 가로 11줄, 세로 6개의 단으로 나누어지고 요철부의 길이가 일정하다(이하 ‘차이점 ①’이라 한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맨 윗단에 3개의 관통 구멍이 형성된 반면( ), 이 사건 제품에는 관통 구멍이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차이점 ②’라 한다).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로 양 끝단에 4개씩 사각형의 결합부가 형성되어 이를 통하여 원통형으로 결합되는 반면( ), 이 사건 제품은 위와 같은 결합부가 없어 별도의 고정부재를 통하여 원통형으로 결합된다(이하 ‘차이점 ③’이라 한다).
④ 이 사건 제품은 가운데 가로선이 형성된 반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차이점 ④’라 한다).
라. 검토 결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제품은 그 공통점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차이점 ①’은 가로줄과 세로단의 개수 및 요철부의 길이 차이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4개의 세로단 중 맨 윗단과 맨 아랫단의 요철부 길이가 가운데 2개의 세로단의 요철부 길이보다 더 길게 형성되어 있어, 중앙부를 기준으로 상하가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특징적인 심미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이 사건 제품은 세로단이 모두 동일한 길이의 요철부로 이루어져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갖는 특유의 심미감을 느낄 수 없다.
② 또한 ‘차이점 ②, ③’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관통 구멍과 결합부의 존재로 인하여 정밀하고 정교한 느낌을 주는 반면, 이 사건 제품의 판상 위에는 반원기둥 모양의 요철부만이 형성되어 있어 단순한 느낌을 준다.
③ 여기에 가로선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차이점 ④‘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제품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판결의 의의】
원고가 등록디자인권의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면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므로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보조참가신청이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제품이 동일,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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