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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인공지능활용 제1호 사건 (특허 진보성)[특허법원 2025허10489]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6-10-06
조회수 12076
첨부파일  [1]2025허10489.pdf

【판시사항】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하나의 청구항에 거절사유가 있어서 출원이 일체로 거절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구성요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1

1

상층 바닥과 하층 바닥에 각각 하단이 수직으로 고정되는 상, 하측 수직지주(10, 20);

계단의 상측과 하측 바닥에 각각 설치되는 직립형 기둥(13, 14) (도 1, 도 2 참조)

2

상기 상, 하측 수직지주(10, 20)의 상측을 경사지게 연결하고 하단에는 제 1 용접고정면(31)이 길이방향으로 따라 돌출 형성되는 상부핸드레일(30);

기둥(13, 14)의 상측을 연결하고 하단에 레그부(21)가 형성되는 상부 레일(11) (도 1, 도 3 참조)

3

상기 상, 하측 수직지주(10, 20)의 하측을 경사지게 연결하는 하부연결대(40);

기둥(13, 14)의 하측을 연결하는 하부 레일(12) (도 1, 도 3 참조)

4

상기 상부핸드레일(30)과 상기 하부연결대(40)에 상, 하단이 각각 연결되어 수직으로 연장되고 상단에는 상기 제 1 용접고정면(31)에 면접되어 용접 고정되는 제 1 경사용접고정면(51)이 돌출 형성되는 다수의 수직난간봉(50);

상부 레일(11)과 하부 레일(12)에 상, 하단이 각각 연결되어 수직으로 설치되며, 상단에는 상부 레일(11)의 레그부(21)의 측면에 접하고 용접 결합되는 L자형 지지포켓(31)의 표면(33)과 돌출 리브(35)가 형성되는 다수의 스핀들(15) (컬럼 2 38~57, 청구항 1, 도 3 참조)

5

금속재질로 제조되어 상기 상, 하측 수직지주(10, 20)에 대응되게 구비되고 상기 상부핸드레일(30)과 상기 하부연결대(40)의 양단을 각각 상기 상, 하측 수직지주(10, 20)에 연결하는 상, 하부 연결부재(60, 70)

상부 레일(11)과 하부 레일(12)의 양단을 각각 기둥(13, 14)에 연결하는 브래킷(16) (도 1, 도 4 참조)

 

내화성 계단난간 구조물

조정 가능한 연철 난간

1. 구성요소 대비

2. 청구범위 해석 : “면접되어 용접 고정되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제 1 용접고정면(31)에 면접되어 용접 고정되는 제 1 경사용접고정면(51)이 돌출 형성되는 다수의 수직난간봉(50)’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위 청구범위에는 면접되어 용접 고정되는 구성은 개시되어 있으나 ‘접촉부 면적이나 범위 및 결합 방향 등’과 같은 면접의 구체적 형상이나 면접 용접의 구체적인 조건을 한정하는 사항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중 ‘면접되어 용접 고정되는’은 문자 그대로 ‘면에 접촉하여 용접으로 고정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용접 고정되는 두 구성의 전체 면 뿐 아니라 일부 면이라도 접촉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구체적인 용접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은 채 그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용접’만 개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1에 ‘단속 필릿 용접’만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선행발명 1은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종래 셀프 조립형 난간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핀들과 레일을 ‘용접’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체결구를 배제하고 용접으로 결합하는 점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다를 바 없다.

 

3. 차이점의 용이극복 여부

차이점 1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는 수직난간봉 상단의 제1 경사용접고정면(51)이 상부핸드레일의 제1 용접고정면(31)에 면접되어 용접되는 구성이 개시된 반면, 선행발명 1은 스핀들 상단의 L자형 지지포켓(31)의 표면(33) 및 리브(35)가 상부 레일(11)의 레그부(21)에 접하여 용접되는 구조로, ‘면접 용접’에 대한 직접적 개시가 없다는 점이다. 선행발명 1에는 L자형 지지포켓 표면(33)과 리브(35)가 레그부(21)의 측면에 접하여 용접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이는 접촉면에서 용접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구성요소 4의 면접 용접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아가 선행발명 1의 스핀들 표면(33)은 이미 레그부(21)의 측면에 접하고 있으므로 접촉면을 확장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는 상, 하부 연결부재가 ‘금속 재질’인 반면, 선행발명 1의 브래킷은 그 재질이 명시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차이가 있다(차이점 2). 그러나 선행발명 1은 ‘조정 가능한 연철 난간(Adjustable Wrought Iron Railing)'으로, 난간을 구성하는 일부 구성요소인 브래킷(16) 또한 철재와 같은 금속 재질로 형성될 것임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건축자재에 대한 내화성 요구나 계단 단간에 내부식성 금속 자재를 사용용하는 것은 기술 상식에 불과하다. 연철 난간의 주요 구성인 직립형 기둥(13, 14), 상부 레일(11) 및 하부 레일(12)을 연철과 같은 금속재료로 하면서 그 사이를 결합하는 브래킷을 금속이 아닌 다른 재료로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판결의 의의】

인공지능시범재판부 출범 후 상용인공지능을 재판업무 보조에 활용한 최초의 판결.

선행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출원 거절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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