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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표]메타뷰 상표등록무효 사건(특허법원 2025허10544)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6-10-06
조회수 4251
첨부파일  [1]2025허10544.pdf

【판시사항】

1. 도형 및 문자로 구성된 상표의 요부 추출

2. 도형 및 문자 부분으로 이루어진 표장에서 도형 부분과 일부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상품의 대비(=적극)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이 사건 지정상품은 모두 선출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업데이팅업’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이러한 대비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도 없다.

2. 표장의 대비

가. 선출원등록상표의 요부

선출원등록상표(1)는 ‘2’라는 도형 부분과 ‘3’라는 문자 부분 및 ‘4’라는 문자 부분이 결합한 표장이다. 선출원등록상표의 구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도형 부분은 파란색과 하늘색 다각형이 교차하여 6각형을 이루고 있고, 색상의 대비를 통해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어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보이며,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② ‘4’라는 문자 부분도 파란색과 하늘색의 다각형으로써 비교적 입체적으로 보이는 굵은 글자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보이고,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③ 그 반면에 나머지 ‘3’라는 문자 부분은 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머지 구성 부분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보인다. 따라서 선출원등록상표의 요부는 도형 부분과 ‘4’라는 문자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요부 추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도 없다.

나. 외관 및 관념의 대비

선출원등록상표의 도형 부분 및 ‘4’라는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요부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하여 볼 때, 양자는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선출원등록상표의 요부 중 ‘4’라는 문자 부분만을 두고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위 문자 부분은 각각 영어 알파벳 8글자와 영어 알파벳 6글자로 구성되어 글자 수가 상이하고 그 색상이나 글자체 등도 상이하므로, 양자의 외관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등록상표의 요부를 관념을 두고서 직접적으로 대비하기는 어렵다.

다. 호칭의 대비

선출원등록상표의 요부는 ‘4’라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메타뷰’ 또는 ‘메타부’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다. 살피건대 선출원등록상표가 그 요부에 의하여 ‘메타뷰’로 불릴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동일하다. 선출원등록상표가 그 요부에 의하여 ‘메타부’로 호칭될 경우 세 번째 음절의 모음만이 ‘ㅠ’와 ‘ㅜ’로 다르고 나머지 음절 또는 음소가 모두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 ‘메타뷰’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될 것이다.

라. 전체적인 검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등록상표는 비록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은 대비하기 어렵지만 호칭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출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선출원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마.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정상품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인바 전자기기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한 거래 및 광고 비중이 더욱 높아진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외관의 유사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등록상표는 외관이 현저히 다르므로 양자의 표장이 유사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등록상표의 외관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선출원등록상표와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도안화가 없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직관적으로 인식되는 비중에 있어서 위와 같은 외관 비유사의 점이 앞서 살펴본 호칭 유사의 점보다 크다거나 그 호칭 유사의 점을 상쇄함으로써 전체적인 표장 비유사의 결론에 이르게 할 만큼의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의 의의】

도형 및 문자 부분으로 이루어진 표장에서 식별력이 현저히 낮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요부라고 보고,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표장과 특별한 도안화가 없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의 외관 비유사의 점이 호칭 유사의 점보다 크다거나 그 호칭 유사의 점을 상쇄함으로써 전체적인 표장 비유사의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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