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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디자인]건축용 경량블록 디자인 사건(특허법원 2026허10028)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6-10-02
조회수 4633
첨부파일  [1]2026허10028.pdf

【판시사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들이 일부 불일치하지만 통상의 디자이너가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등록디자인의 불일치로 인한 공업상 이용가능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들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도 일부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시도(도면 1.1)

평면도(도면 1.6)/

저면도(도면 1.7)

좌측면도(도면 1.4)/

우측면도(도면 1.5)

정면도(도면 1.2)/

배면도(도면 1.3)

   1

   2

   3

   4


원고는, 사시도에는 좌측면이 요철구조 없는 평면으로 도시되었으나 평면도와 좌측면도에는 돌출된 중간 패널로 인해 좌측면에 요철이 형성되어 있고(①), 사시도에는 중간패널이 좌측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나 평면도 및 저면도에는 중간패널이 볼록하게 돌출된 것처럼 보이고, 우측면도에는 중간패널의 요철로 보이는 구조가 돌출된 것인지 들어간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정면도에는 돌출된 구조가 보이며(②), 사시도에는 블록 상면/우측면에서 중간패널과 내/외부 패널의 경계 부분이 직각으로 보이나, 평면도나 저면도에는 경계 부분이 경사면으로 보이고, 좌측면도나 우측면도에도 경계 부분이 같은 방식으로 경사면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정면도와 배면도에는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은 돌출된 중간패널과 다른 패널들 사이의 각도가 아니라 돌출된 중간패널의 형상에 있다고 보인다. 사시도에 의하면 2장의 중간패널들이 위쪽 방향과 왼쪽 방향으로 돌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5), 이를 바탕으로 평면도/저면도와 좌측면도를 다시 살펴보면 위쪽 및 왼쪽으로 돌출된 중간패널을 표현하기 위하여 6와 같이 평면도에 입체적 단차를 표시하여 위쪽으로 돌출된 중간패널을 표시하였고, 7와 같이 좌측면도에도 돌출된 중간패널을 입체적 단차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사시도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우측 대각선에서 바라본 방향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좌측면에 형성된 돌출부가 사시도에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살펴 본 사시도의 우측에 평면도 및 좌측면도를 더하여 보면 두 장의 중간패널이 위쪽과 왼쪽으로 돌출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도면의 방향에 따른 불일치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주장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총 5장의 얇은 평면패널이 겹쳐진 형상으로, 서로 다른 경량블록을 끼움 결합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2장의 중간패널이 사시도를 기준으로 볼 때 각각 위쪽과 왼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비록, 평면도와 저면도에 의하면 중간패널이 마치 오른쪽으로 돌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은 사시도에 의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위 사시도에는 중간패널이 왼쪽과 위쪽으로 돌출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측면도의 경우에도 위쪽으로는 돌출된 형상이, 아래쪽으로는 안쪽으로 들어간 듯한 형상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시도에서 확인되는 중간패널의 돌출 방향을 참조하여 볼 경우, 우측면도의 위쪽으로는 ”위로 돌출된 중간패널“을 표현하기 위하여 중간패널의 위쪽 가장자리를 보다 높게 그린 것으로 보인다(아래 표 중 붉은색 원 부분). 같은 방식으로, ”좌측으로 인입된 중간패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측면도의 아래쪽으로는 중간패널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바닥면에서 보다 위로 그린 것으로 보인다(아래 표 중 파란색 원 부분). 결국 우측면도의 ‘위쪽으로는 돌출되고, 아래쪽으로는 인입된 형상’은 위쪽과 왼쪽으로 각각 돌출된 중간블록의 형상을 2차원으로 동시에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③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사시도에는 중간패널이 내부패널과 결합된 형상이 수직면으로 구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의 주장과 같이 나머지 도면에서는 돌출된 중간패널과 다른 패널들 사이의 연결부가 ”8“과 같이 실선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본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중간패널이 다른 패널들과 경사를 이루며 돌출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도면상 불일치가 있더라도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결의 의의】

등록디자인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소 불일치하게 도시된 면이 있으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디자인의 취지에 비추어 충분히 그 요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공업상 이용이 가능하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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