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입찰 과정에서 분담이행방식 실적 중 타사 분담액까지 포함된 총금액의 실적증명서를 발주처로부터 발급받아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해 낙찰받았으나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작성권한과 무관하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은 허위서류에 해당하며 실적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처분 기준 내 감경도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469]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6-09-18
조회수 1398
첨부파일  [1]2025누469_판결문_검수완료.pdf

입찰 과정에서 분담이행방식 실적 중 타사 분담액까지 포함된 총금액의 실적증명서를 발주처로부터 발급받아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해 낙찰받았으나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작성권한과 무관하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은 허위서류에 해당하며 실적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처분 기준 내 감경도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후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의 표제나 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비요식행위로서 제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 담당자에게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것은 제소기간 내의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환송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480]
다음글 [행정]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전 연구책임자에게 단순 관리·재정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지적 기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침익적 처분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421]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