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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송달료 기준금액의 변경을 안내 드립니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7호) 개정으로
2026. 7. 1.부터 등기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송달료 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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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구분 |
송달료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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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st 적용 사건 |
5,500원 ⇒ 5,6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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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st 미적용 사건
(공탁, 등기 등) |
5,280원 ⇒ 5,4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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