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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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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
게시자 대전고등법원 게시일 2026-09-28
첨부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의 변경을 안내 드립니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7호) 개정으로

2026. 7. 1.부터 등기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송달료 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건 구분

송달료 기준금액

e-Post 적용 사건

5,500원 ⇒ 5,640원

e-Post 미적용 사건

(공탁, 등기 등)

5,280원 ⇒ 5,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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