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통화 중 상대방을 비판하는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5고정411호)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10-30
조회수 181
첨부파일  [1]2025고정411_판결문.pdf

○사안개요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제3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새끼 투자자를 하겠다고 그 핑계를 대고 끼어들어 와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회사에 폐만 끼치고 돈만 빼먹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야"라고 말하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발언의 내용, 의미, 문맥, 상황, 발언 상대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띈 사실의 적시라 보기 어렵고, 단지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다음글 [행정] 가족 간 재산분쟁으로 인한 위협은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불인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제주지방법원 2026구합20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