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개요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제3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새끼 투자자를 하겠다고 그 핑계를 대고 끼어들어 와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회사에 폐만 끼치고 돈만 빼먹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야"라고 말하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발언의 내용, 의미, 문맥, 상황, 발언 상대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띈 사실의 적시라 보기 어렵고, 단지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