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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26구합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안의 개요
원고가 본국에 있는 원고의 가족으로부터 폭행 및 살해위협을 받고, 이를 본국의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는 가족 간의 재산 다툼에 기인한 사적 분쟁으로 난민법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열거하고 있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의 우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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